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기사 메일전송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대표발의 ‘양평군 기업활동...조례’ 개정안 가결  
  • 기사등록 2024-09-06 17:01:09
  • 기사수정 2024-09-06 17:01:47
기사수정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기업 활동 지원과 투자 촉진을 담은 내용이지만, 최소 100억원 이상의 투자인 경우에 적용되기에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전무했다. 

 

6일 열린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지원 가능한 최소한의 투자금액을 3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에 없었던 상시고용인원 15인 이상의 기업투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즉, 30억원 이상의 투자와 15인 이상의 상시고용인원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조례에 규정돼 있던 30억원의 지원금 상한액 규정은 관련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양평군 외부의 업체가 본사 또는 공장 등을 양평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 또는 기존 관내기업이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개정 조례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실제 지원 절차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민희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업유치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와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장기간 토의와 협력을 통해 양평군에 가장 적정한 유치 조건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평군으로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군민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양평군에 친환경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미래지향적 기업이 자리잡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06 17:01:0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