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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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구미】구미국유림관리소는 9월 23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12일 구미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해 임업 생산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현수막 설치.

우선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9월 22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인터넷) 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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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3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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