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사진)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해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며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효과, 축산환경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