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예방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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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안전신문고에서 총 1만 4,206건의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각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정비를 완료했다.

 

환경부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며 “정부는 이번 협업사례와 같이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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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30 1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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