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안산】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청장은 8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약용 젤라틴을 제조하는 ㈜삼미산업을 방문해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점검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좌측에서 두 번째)이 8일 젤라틴 제조업체 ‘㈜삼미산업’을 방문했다.(사진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
㈜삼미산업 사업장은 2022년 11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여과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박륜민 청장(가운데)이 ㈜삼미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삼미산업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을 득한 사업장으로 사업장 주변도 청결하게 관리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