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묻은 타올·가운 이·미용업소 재사용 가능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세종】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을 깨끗하게 소독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헤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5-21 13:02:1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