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연안 지자체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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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최근 이른 더위로 개장 전부터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5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연안 지자체 10곳의 해수욕장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해수욕장별 무단 방치물품의 사전철거 계획·현황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등을 주로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무단 방치 물품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물품을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조기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2~3곳을 선정헤 개장 전 정비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안전관리요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물놀이 구역 외 수영금지, 기상악화 시 입수 자제 및 음주수영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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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21 1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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