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21일 한강청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폐기물 담당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 인정사업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자원 인정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하위법령 전부개정, 관련 고시 제·개정 등으로 변경된 규정에 대한 유선 문의가 증가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제·개정된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기존 인정 사업자들의 질의답변과 건의사항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한강청은 이 제도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현장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