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오수처리시설 인증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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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량오수처리시설 유통 및 설치 근절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새로운 인증방식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환경실천연합회는 19일 저가불량제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품이 출고되는 시점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측정해 인증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안했다.


환실련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로 생산되는 제품은 등록할 당시만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지만 등록된 이후에 출고되는 제품들은 특별한 제재 없이 제조되기 때문에 불량제품이 다량 포함되는 상황이라며 금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환실련이 제안한 인증제도를 살펴보면 제조업체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현장검사와 각종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등록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제품 측정이 가능하다. 또, 등록평가를 통과한 업체에서 출고되는 제품을 측정요원이 직접 제조현장에서 두께 및 규격 등을 측정해 정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인증마크와 측정확인서를 부여한다.


환실련은 현재 시범적으로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B산업과 경북 영천시의 K산업이 이같은 절차로 품질인증을 받아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업계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환실련의 지영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이같은 시스템이 적용되면 불량제품 출고는 물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단속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불량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의 제조·유통근절을 위해 환실련, 관할 지자체 및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등과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특별단속을 벌여 불량제품 제조업체 95회, 판매업소 73회를 각각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사항은 두께기준 미달 FRP 제품이 75%, 처리용량이나 제조자명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20%, 보강링을 설치하지 않는 등 구조와 규격에 미달한 제품 5%의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완성품과 제조중인 제품을 구분하기가 애매할 뿐 아니라 제조일자 등을 임의 수정하거나 집중단속을 피해 불량제품을 산속이나 항만 야적장에 숨겨 놓는 사례가 잇달아 발견돼 근본적인 불량제품의 제조·유통 단속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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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19 1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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