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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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울산】울산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 근육병, 크론병 등 134종이다.


의료비 지원을 위해 울산시는 12억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한다.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에 한해 간병비(월 30만원)와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60만원),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18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근육병 등 8종 질환자에게는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단풍시럽뇨증 등 7종 질환자에게는 특수분유 구입비(월 8만원), 저단백햇반 구입비(월 14만원) 등을 지원한다.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환자, 그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가액 등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의료비를 지원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보건위생과(052-229-3541), 중구보건소(052-290-4351), 남구보건소(052-226-2454), 동구보건소(052-209-4113), 북구보건소(052-241-8141), 울주군보건소(052-229-8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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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1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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