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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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특별점검 이정성 기자 2017-02-27 12:03:41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해빙기를 맞아 3월 한 달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봄철 해빙기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땅의 수분이 증가하여 공사장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특별점검대상은 연천, 화성 등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중 해빙기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는 대규모 토석채취, 도로, 택지개발사업장 등 약 15개소다.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비하여, 토사유출에 대비한 각종 재해방지시설(침사지 등) 적정 운영여부, 공사 현장 내 절토성토 사면의 적정처리 여부, 비산먼지 방지대책 시행과 주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빙기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하게 된다. 점검결과 관리가 미흡하거나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은 승인기관을 통해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번 해빙기 특별점검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유역환경청 유정현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해빙기 특별점검 뿐 아니라 연중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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