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비례대표)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변 수역의 오염문제와 물고기 체내 중금속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하류 수생태계에 대한 조사에서 어류 중금속이 타 수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기관별로 낚시·유어행위 제한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나, 경북도와 봉화군은 하천구간에 현수막을 다는 수준의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홍보에 한계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했다.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