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저널=울진】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행복 증진 및 규제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 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진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산림레포츠시설 종류를 캠핑, MTB,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한다. 또 시설 이용 시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 민간주도의 임업소득 성장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동산림사업 및 보전국유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숲속야영장도 포함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또한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기존에 임산물 재배 시 산지사용 인허가는 물론 복구비도 예치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 이내인 경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림산업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