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가짜 농약·불법 밀수농약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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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가짜 농약·불법 밀수농약 처벌 강화해야 고효준 기자 2017-10-16 15:05:11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농촌진흥청에 부정·불량농약 및 비료 유통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불량 농약의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는 11건, 약효보증기관 경과농약 등 불량농약 적발건수는 74건, 기타 법규위반 농약은 260건이나 됐다. 또 부정▲불량비료도 같은 기간 총 123건이 적발됐다.


이완영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밀수 농약은 배의 열매꼭지가 꺾이는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밀수농약은 대부분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하므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가 어렵고, 농자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며 “밀수 농약이 묻은 농작물을 섭취한 국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진청은 밀수 농약?비료의 보관, 판매를 집중 점검하고, 올바른 농약, 비료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세청과 협의해 농약을 ‘세관장 확인 수입물품’으로 지정·고시해 통관 단계에서 불법 농약을 원천적으로 반입 차단하고, 주요 여객항과 연계해 밀수농약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지자체와 농진청의 합동단속에 의한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건수는 247건에 달했다. 이렇게 적발된 곳 외에도 규모가 큰 판매상을 제외하고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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