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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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고효준 기자 2017-11-15 17:05:10

【에코저널=창녕】창녕군은 겨울철을 맞아 농촌폐비닐, 생활쓰레기, 폐목재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11월 말까지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등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군과 읍면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행위 가장 많은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촌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행위, 화목보일러 건축폐자재 소각행위 등이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해 주길 바란다”며 “이장회의나 마을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소각 순찰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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