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세종】고용노동부는 포항지역 지진 발생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지진피해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포항지진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시에도 지원한바 있다. 경영위기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동 지역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피해 기업을 방문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