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청주】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델타메트린 등 75종과 동물용 의약품 플루랄라너 등 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등록·허가된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비사이클로피론 등 농약 7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플루랄라너 잔류허용기준 신설 ▲어류에 항균제 세프티오퍼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