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안전관리 강화

메뉴 검색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안전관리 강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 이병구 기자 2018-06-29 16:02:11

【에코저널=세종】정부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에 따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취급규칙을 개정,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단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 지도를 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를 추가했다.


수입허가 제외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농가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규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관련업체와 농가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