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행정안전부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연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하천 정비와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를 받고자 할 때 처리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했다.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엔 다음날(21일)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점용, 폐천부지 활용 등 관리지침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행안부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