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울진】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일 울진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자연 확산을 막기 위해 영덕군 인접지역을 집중 예찰한다.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울진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사전 차단해 소중한 금강소나무숲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