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 사진)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등 3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 동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본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신발 깔창 생리대’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