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박현일 의원(3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15일 오후 3시, 박현일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본회의 상정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황선호 의원(자유한국당)을 위원장에, 전진선 의원(무소속)을 간사로 각각 선출했다. 이혜원(자유한국당) 의원·윤순옥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 송요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오후 5시 10분까지 2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특위는 오는 21일 오후 4시, 2차 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한 여인이 양평군립미술관 내 카페 여주인에게 박 의원과의 관계를 따지는 등 소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박 의원의 ‘내연녀’ 주장 여인의 행패로 다뤄지면서 박 의원은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다.
윤리 특위가 논의를 거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마련하게 되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뉜다.
제명의 경우엔 출석인원을 명시하지는 않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인 박현일 의원은 투표에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