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도 ‘가축’에 포함…7월 25일부터 시행

메뉴 검색
곤충도 ‘가축’에 포함…7월 25일부터 시행 박지현 기자 2019-07-24 20:04:42

【에코저널=세종】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됐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됐으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적용하고 있는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6조제2항제2호의 ‘축사’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종전과 같이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