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 구속 의사는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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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 구속 의사는 단 1명 이정성 기자 2019-08-08 13:47:27

【에코저널=서울·양평】안국약품의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85명 중 단 1명만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김형석)는 최근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양평군보건소 관리의사로 공무원 신분이었던 H씨 1명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일반 병·의원 의사들은 뇌물죄가 아닌 의료법을 적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일과 관련, 양평군의 한 공무원은 “H씨는 짧게는 5분∼10분, 길게는 30분까지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진료에 임했다”며 “친절한 의사로 소문나면서 일반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보건소로 몰려 퇴근시간을 넘기고도 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유명하기에 놀라움이 크다”고 말했다.


보건소의 한 직원은 “H씨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공중보건의를 거쳐 관리의사로 임용돼 양평군보건소에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성실한 의사였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제약회사와 의사들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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