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A요양원 노인학대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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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A요양원 노인학대 의혹 제기돼 이정성 기자 2019-11-07 08:03:28

【에코저널=양평】양평군 A요양원 원장과 직원이 70대 노인을 학대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이같은 고발 내용을 접수, 양평경찰서에 수사토록 조치한 상태다. 또 고소인은 지난달 30일 양평경찰서에 출두해 고소장 관련내용을 진술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A요양원측은 70세가 넘는 고령의 입소환자 B씨를 올 여름 뜨거운 햇빛아래서 강제로 농사를 짓게 했다는 것.



고발장에는 A요양원측이 더위에 지친 B씨에게 마실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잡초를 뽑고 밭을 갈은 뒤 깨와 파를 심는 농사일을 하도록 A요양원측으로부터 강요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A요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돼 있다. 정부로부터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아내기 위해 연고자가 없는 기초수급자를 입소환자로 보호하면서 부상을 당해도 제때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것. 이같은 사실을 담은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돼 담당조사관의 조치가 이어지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요양원은 근무인원과 근무시간을 부풀려 허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영업정지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허위 인력을 신고하고 부당청구하다 재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고소인은 “요양원은 병들고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치료해 주는 등의 노력이 필수”라면서 “편안하게 지내야 할 요양원에서 학대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어르신들의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A요양원은 통제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고령의 입소환자를 결박하고,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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