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국토부에 수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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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국토부에 수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이정성 기자 2020-03-10 16:14:22

【에코저널=가평】가평군의회 의원들이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0일 오전 열린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법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정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민숙 의원은 “역대 정부들과 달리 이번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제거하는 등 규제완화의 의지가 돋보이는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1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혁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경기도에서는 2019년 4월 18일 파주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산어촌지역인 가평군과 양평군을 수도권에서 제외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경기도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부단한 개정 요구에도 묵묵부답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라며 “주택붕괴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영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수정법’이 지난 1982년에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경기북부는 각종 중복된 규제로 지역경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이 10일 열린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안건 통과를 알리고 있다.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은 “‘수정법’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그 목적에 보합되지 않고 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정일과 상관없이 1만㎡미만의 부지에는 택지조성사업인 연립주택, 아파트 입지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수정법 시행령 개정일(2006.4.20.) 이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3.1.1.) 이전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만㎡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시행령 개정 전과 동일하게 3만㎡미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기욱 의장·최정용 부의장을 비롯해 강민숙·이상현·최기호·연만희·배영식 의원 등 가평군의회 7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건의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 예정이다. 또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조만간 국토부를 직접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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