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광주】경기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광주시민 누구나 체육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방세환(사진)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체육시설 관리·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조례에는 시설 사용 허가의 사용승인시 동호회 등 단체가 경합할 경우 관내 동호회를 우선으로 하는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방 부의장은 “광주시공설운동장의 경우엔 사용제약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며 “광주시민과 광주시체육회 소속 단체 및 동호회에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