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대표발의 ‘생물다양성 보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뉴 검색
임종성 대표발의 ‘생물다양성 보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유통관리 강화 이정성 기자 2023-07-28 11:02:50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물다양성 보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시·관상용으로 길러지다 방생된 생태계 위해(危害) 우려 생물들이 강한 번식력과 천적이 부재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종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어 이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8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물다양성 보전법’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의 국내 수입·반입시에만 환경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한 기존규정을 사육·재배·양도·양수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한 행정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의 유통과정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무단으로 방류될 경우 토종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종 다양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부터 토종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