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광주】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광주시의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와 관련,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
왕정훈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시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506건 약 9800만원, 2022년 644건 약 1억2300만원, 2023년 2763건 약 2억5천만원, 2024년은 5월 말 기준 1만여 건 이상에 약 1억5천만원의 연도별 수도요금 체납 현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약 5억 7천만원의 체납액이 쌓여있음을 지적했다.
왕 의원은 구간별 체납현황 구간 자료인 0~50만원 약 1만 3000여건, 50~100만원 100건, 100만원 이상 82건을 보여주며, “관내 가구당 평균 수도요금이 약 5천원 정도 임을 지적, 그간 얼마나 오랜 기간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3년간 적자인 당기순이익을 언급하며, 광주시는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특수문자가 쳐지지 않아 ‘’로 표기) 제 38조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단수 예고조치 이후 3개월 미납 시 단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 그간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를 악용해 3개월마다 수도요금을 내는 사례를 들며 광주시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왕 의원은 “광주시 현실상 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한데, 이렇게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업무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반감을 살 것이 우려된다”며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