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남한강 하천구역에 불법으로 쌓은 대규모 담장이 흉물스럽게 설치된 뒤 4년 넘게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천구역에서는 각종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과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주변지역 중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별도로 ‘하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한강수계의 경우, 수도권 26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주변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는 관계기관들이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8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양평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90대 남성 M씨는 지난 2020년경 남한강 자전거도로 구간과 연접한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610-264 일대 사유지에 길이 90m, 높이 0.5m∼3m, 면적 240㎡ 규모로 보강토 블럭을 쌓았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남한강 자전거도로 옆 하천구역에 불법 설치한 담장.
하천구역에서의 토지점용.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신축·개축·변경 등은 반드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M씨는 이를 무시했다.
하천구역 불법담장은 남한강 자전거도로와 붙어 있다.
양평군은 M씨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적발, 2020년 5월 4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통지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하천구역 내 불법사항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M씨는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평군을 상대로 행정심판(하천법 위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을 접수했다.
불법행위자 M씨가 2022년 1월 사망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아들 M씨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 제기를 이어가면서 ‘시간끌기’가 지속됐다.
하천구역 불법담장 주변 자전거 도로.
양평군은 ▲2020년 12월 하천구역 내 불법사항 원상복구 통지 ▲2021년 5월 하천구역 내 불법사항 행정대집행 계고 ▲2021년 9월 하천구역 내 불법사항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2021년 11월 행정심판 청구(행정대집행 영장통보 취소청구)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아들 M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아들 M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아들 M씨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도 지난 3월 28일 기각됐다.
하천구역 불법담장.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마무리 됨에 따라 양평군은 후속절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양평군은 올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 M씨로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
양평군 건설과 하천관리팀장은 “긴 소송 끝에 법적 판단까지 마무리된 만큼 하천구역 불법행위를 원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한다”며 “만약 아들 M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곧바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관계자는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라며 “양평군이 조속히 해당 사안을 마무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