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안성】안성시 환경과와 축산정책과가 협업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 업체 중 15개소를 선정해 점겅을 벌이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습 민원 유발 시설, 주요하천 인접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련 시설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행위 ▲배출시설·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악취 기준 등)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은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