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홍천】홍천군은 올바른 야적 퇴비 관리를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번기 부적정 야적 퇴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야적된 퇴비에서 흘러 나오는 침출수.
이번 집중단속은 하천변 야적 금지, 침출수 발생 여부와 퇴비화 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천변에 야적한 퇴비.
최근 녹조 발생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야적 퇴비가 발생하는 하천변과 국공유지 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야적한 퇴비에 비닐 덮개를 씌운 모습.
홍천군 장인식 환경과장은 “조기 경운이나 비닐 덮개를 설치해 야적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적 퇴비 조치사항을 설명한 안내문 설치.
한편, 야적 가축분뇨·퇴비로 인헤 생활환경 주변 또는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치명령과 벌칙 처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