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동자검사소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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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동자검사소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 적발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남귀순 기자 2025-07-24 13:01:55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매연포집기 연결 호스 분리된 상태로 검사. 배출가스 검사 시 대기중으로 매연 방출.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5건(29.4%), 검사장비 불량 사례가 4건(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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