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식품부·소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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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농식품부·소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2024년만 고용부담금 60억 8301만원 납부   이정성 기자 2025-08-28 14:15:29

【에코저널=서울】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유관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 십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농식품부를 포함한 7개의 산하 공공·유관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2024년도에만 총 60억 830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법’ 상 2024년에 적용된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이나,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세금 등으로 납부한 것. 이는 2023년 3.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53억 6295만원을 납부한 것에 비해 7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농협의 경우 2020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약 30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56억원을 부담해 대폭 늘어났다. 이는 농식품부 소관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농협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은 3.1%이나, 농협중앙회 조차 장애인 고용비율이 2.44%에 불과했다. ▲농협은행 1.52%, ▲농협금융지주 1.51% ▲농협경제지주 1.45% ▲농협손해보험 1.30% ▲농협생명 1.04% 순으로 나타났다. 범농협의 평균 고용률은 1%대 수준으로, 농협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해 부담금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와 공공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미달해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공적 책무에 반하는 처사”라면서 “농식품부와 농협 등 유관기관들이 연례적인 법정의무 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 친화적인 채용 및 근무환경을 점검해 분기별 이행현황을 관리하는 등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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