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도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한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치매와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