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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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집중점검 지정폐기물 3배 이상 발생 사업장 선별 점검   이정성 기자 2025-09-08 13:46:21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0월까지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 수도권 내 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8월 26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성상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2020~2024년도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현황(올바로시스템) 상 폐기물 발생량이 평년 대비 3배 이상(최대 19.6배)인 사업장으로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업종은 다양하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기물 배출량 증감이 공장가동률의 지표 중 하나인 만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적정 변경 인허가 여부, 비밀배출구를 이용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관계법령 위반시에는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 및 과태료(1차 60만원),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 행정처분(1차 조업정지 10일, 제한지역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의 경우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된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8월 6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폐수 방류수를 채수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과부하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환경데이터를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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