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현재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고, 정부·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한 조사·분석·평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현행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업무의 지속성·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산업재산 심사 지원 ▲국내외 선행기술조사·분석 ▲산업재산 분류·협력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조사·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했다.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와 산업재산 정보는 더 이상 단순한 지식재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 됐다”며, “산업재산 심사행정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법적 근거 없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안정적인 법정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산업재산은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국가 기술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기업과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