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미납 등 전기차 충전시설 2796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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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 등 전기차 충전시설 2796기 방치 남귀순 기자 2025-09-17 16:15:31

【에코저널=서울】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 2796기가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만1283기의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사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국무1차장 김영수)이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등)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가 없었다. 언론 등에서 충전시설 사후관리 미비, 부실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공단’, ‘협회’)를 대상으로 2020~2023년 동안 추진한 지원사업(보조금 6646억원)을 점검해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 4천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7천만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을 적발했다.

 

공단은 국민들이 손쉽게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 충전가능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총 2만1283기)의 상태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3일 이상 상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엔 미전송 비율을 산정해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감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상태정보 미확인 충전기 발생 시 공단·협회 담당자에게 경고 알람 발송 등을 통해 즉시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관리 업체)이 최소 5년간 의무운영해야 하며, 공단·협회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총 4천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가는 등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이로 인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다수 충전기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A사에 대해서 미납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등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확인되는 충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고장 원인 등을 파악해 정상화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불편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기한 내 미조치 비율이 높은 사업수행기관은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에 감점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사업수행기관은 운영중인 모든 충전시설에 대한 고장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 결과를 공단·협회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협회는 각 충전시설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토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을 의무운영기간(5년)이내에 철거한 경우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토록 규정돼 있으며, 공단이 해당 철거 사실을 인지한 경우엔 즉시 보조금 반환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공단은 정기점검 결과, 사업수행기관 B사와 C사가 각각 완속충전기 4기·3기를 설치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임의 철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 환수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을 적발됐다.

 

협회는 공단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2022년부터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주관하는 등 해당 사업의 주요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을 사유로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준수 철거에 대한 보조금은 즉시 환수하고,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지연제출 사업수행기관은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평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충전기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전담조직을 구성해 협회의 정기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충전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하 ‘브랜드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은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단·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협회는 원활한 브랜드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에 총 사업비의 70% 이내 범위에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수행기관 D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협회에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장소 14개 추가, 11개 삭제했다. 해당 장소에 설치 예정이었던 충전기의 수량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에서는 D사가 임의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 집행·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임의 변경한 충전기 관련 보조금 5억7천만원은 환수검토하고, 현재 공단·협회 담당자가 수기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사업 진행상황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명확한 선급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브랜드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 설치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지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엔 선급금 등 집행잔액은 즉시 반납해야 한다. 2023년 공단 주관으로 추진된 브랜드사업 중 29개 사업에서 92억원의 집행 잔액이 미반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 진행 기간 중 각 사업수행기관들에게 반납을 지시해 33억원은 반납했으나, 현재까지 59억원은 반납되지 않은 상태다.

 

미반납 집행잔액에 대한 즉시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4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브랜드사업의 경우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해 선급금을 분할지급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은 즉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수행기관 E사는 브랜드사업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6천만원 상당을 용도 외 임의사용해 업무상 황령·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 자회사(100%지분)를 설립해 충전기 매입단계에 끼워 넣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충전기를 자회사를 통해 고가로 매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업수행기관 E사와 대표자 F를 ‘형법’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공단·협회는 매년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업무를 수행할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태평가 항목에 무조건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통해 G사와 H사가 2022년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최근 4년간 고장 충전기(2604건)을 살펴보면, G사가 운영하는 충전기가 1545건, H사가 운영중인 충전기가 567건으로, 두 사업수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고장 충전기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수행기관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부실하고, 상태정보 미제공 등 사업수행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폐지하되, 창업기업 기술등급을 평가기준에 도입해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들이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성평가 항목 중 객관적 수치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등 평가방식을 객관화하고, 상태정보 미제공, 불편민원 미조치 등 감점 규정을 평가 시 반영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수행기관(공급자)이 충전기 소유자인 아파트, 상가 등(공급받는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 편의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이 공단에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조금은 사업수행기관이 아파트 등에 제공한 설치용역에 대한 대가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설치용역 대가의 10%)까지 보조하는 것은 아니다.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각 사업수행기관 별로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충전기를 철저하게 사후관리함으로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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