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행락객 증가, 수온 상승 등에 의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대형 오수처리시설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8개소에서 모두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역은 팔당상류지역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7개 시·군이다. 점검은 하수관거가 연결되지 않은 휴게소, 대형음식점, 요양원, 숙박시설 등의 대형 오수처리시설(일일 처리용량 100톤 이상) 90개소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7월 9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교육시설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방류수 자가측정 이행, 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오수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4개소, 방류수 자가측정 미이행 6개소 등 총 20개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한강청은 적발된 18개소(20건)는 관할 지자체에서 적정 행정처분(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방류수 수질 초과 사업장의 상당수가 자가관리하는 영세사업장인 만큼, 향후 사업장들이 희망시에는 전문가 기술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7월 23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대형상업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호,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오수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팔당 상류는 수도권의 식수원인 만큼,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