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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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3일 시행 남귀순 기자 2025-10-14 12:58:12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으나,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에 각 기관별로 별도로 제공해 흩어져있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해 산업계·연구계와 국민 등이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폭염·홍수·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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