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에서 채점기준 없이 수험자들을 평가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총 15개 국가자격의 면접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수험자들을 평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점기준이 없다면 각각의 수험자가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해도 서로 다른 점수가 부여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다.
실제로 공단이 지난 8월 20일~23일 실시한 ‘산업안전지도사’국가전문자격 3차 최종시험(이하 지도사자격 최종시험)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도사자격 최종시험의 문제별 채점기준은 아예 없고 수험자의 답변을 단순히 ‘탁월·우수·보통·단순·미흡’으로만 평가하는 추상적 평가표만 존재했다.
지도사자격 최종시험은 정해진 산업안전보건법령 내용에 대한 지식을 구두로 묻고 답하는 면접시험이다. 면접위원 3인이 하나의 평가팀을 구성, 수험자의 구술답변을 채점한다.
최근 공단이 이 시험에 투입된 평가팀들의 채점방식을 점검한 자료에 따르면 2가지 법령의 내용을 모두 구술하는 문제에서 수험자가 1가지만 구술한 경우 ‘구분해 부분점수를 부여’했던 평가팀은 총 2개팀, 답변 전반을 듣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던 평가팀은 총 5개팀으로 갈렸다. 나머지 1개팀은 공단 측에 점수 부여 방식을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다.
문제별 채점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답변한 수험자 간에도 어떤 평갸팀을 만나느냐에 따라 채점기준과 점수가 갈리게 된 셈이다. 심지어 같은 점검에서 일부 면접위원들은 공단 측에 “세부적 채점근거가 없었다”, “상세한 평정요소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전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면접시험의 채점표 양식. 각 문제별 채점기준은 없고, 면접위원이 일반적·추상적 채점표로 평가.
이런 문제에도 수험자가 채점결과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 중 수험자의 구술답변을 녹음·보관하는 시험은 없다. 사후 검증과 수험자의 이의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이용우 의원은 “불공정·자의적 채점을 막기 위해서는 시급히 문제별 채점기준을 마련하고, 수험자의 답변 등을 녹음·보관해야 한다”면서 “국가자격시험을 채점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운영해온 공단은 수험자를 농락해온 셈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