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만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지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동안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상향되기는 했지만, 96%에 달하는 유럽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료 재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