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제한자에게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3년간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단이 이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1% 수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총 697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료건수는 1275만 건, 진료인원은 66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환수 고지한 금액은 3,420억원으로, 실제 징수된 금액은 45억원, 징수율은 1.33%에 그쳤다. 2025년 9월 기준 징수율은 0.51%로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를 대상으로 급여제한을 조치하고 있다. 물론 급여제한 기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향후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자 중 생계형 체납자 비중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급여제한·환수·징수’라는 형식적 절차만 반복하고 있다”며,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건보공단은 단순히 채권자로서 환수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차등제재, 분할납부, 복지연계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