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원, ‘하남시 순환경제사회...조례안’ 발의

메뉴 검색
오승철 하남시의원, ‘하남시 순환경제사회...조례안’ 발의 재활용 촉진…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전환 기반 마련   이정성 기자 2025-10-24 11:24:01

【에코저널=하남】지난 23일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발의한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취지를 반영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감량·재활용을 촉진하고, 하남시 차원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시장이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 노력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순환이용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장에게는 매년 연차별 ‘순환경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전년도 실적 평가와 재원 조달계획, 폐기물 감량·재활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오승철 의원이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오승철 의원실)오승철 의원은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로는 더 이상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하남시가 경기권 순환경제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