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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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가능 남귀순 기자 2025-10-26 20:36:55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중대·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된 민생법안으로, 조지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 역시 법안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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