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폐기물부담금 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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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폐기물부담금 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성 기자 2025-10-26 20:41:22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돼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원을 21억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원 중 1억 4964만원만 납부해 약 1억2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정 의원.

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 억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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