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ㆍ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및 조사·연구 결과 등의 수집·활용을 촉진하게 된다. 제공된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해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직관적으로 나타내 분야별·지역별 기후위기 관련 대책 수립 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법률이 제때 시행돼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상황지도 서비스 고도화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