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30일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탐방로를 출입 통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출입을 통제하는 탐방로는 다락원 ~ 은석암 구간(1km)으로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곳이다. 해당 기간 동안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영각 재난안전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031-828-8000)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탐방로 부분 통제 현황.
국립공원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흡연·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