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이천】한강유역환경청은 20일, 이천시에 위치한 순환자원 인정 사업장인 에스케이하이닉스(주)를 방문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품목들의 발생 공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보관 기준을 준수하는 등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 중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다.
최근 제도가 개정되면서 업체들이 순환자원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품목들이 다양화되는 등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정 품목이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며, 무단 폐기·방치 등에 따른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로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이 20일 이천시 에스케이하이닉스(주)를 찾아 순환자원 인정품목 보관창고인 자원순환센터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인정사업장 정기 점검을 1회 이상(간소화 대상 3년에 1회) 실시해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다양한 인정 품목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해 실시했다. 인정 이후 관리체계 이행 실태, 업체가 인정받은 품목인 폐합성수지류, 비철금속 등의 발생 공정 변경여부 및 인정 신청시 관리계획(유상거래 여부, 보관 기준 등)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맨 앞)이 20일 이천시 에스케이하이닉스(주)를 찾아 관계자들과 사업장 내부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환경에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어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들이 폐기물에 대한 규제 없이 원활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인정 이후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청 주관 하에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