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7차 계절관리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는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가 이 시기에 집중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병행, 불법배출을 선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일 포천시 장자산업단지의 사업장 주변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주요 배출지역인 파주시, 용인시, 양주시, 광주시, 안성시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고농도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건설현장 등의 비산먼지·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파주시 분수리 일대 공장밀집지역의 사업장 주변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점검항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관리기준 준수 여부 ▲대기시료 검체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불법소각·부적정 보관 등을 집중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각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산업계의 배출 영향이 더욱 커지는 만큼,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으로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 단속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